제목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임대수입 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당초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수입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수입금액을 소득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재한 것이 처분청이 누락수입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이고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89심판(2017.06.27)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