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실제 공급한 금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89심판(2017.06.27)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