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불교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종교활동을 해오던 불교신도회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등 임원을 선출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비록 등록된 불교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된다. 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