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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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관련 신청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또는 경험법칙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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