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지급(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니 자기의 지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며 그 사람으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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