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 임가공비율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와의 국외 용역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대금청구서 등 통상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문서나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한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정상가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는 남성 신사복을 제조하는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여성 의류를 제조하므로 비교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3061심판(2004.10.19)현지법인에 수출하고 발행한 D/A조건부 화환어음을 현지법인이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중3149심판(2008.01.10)양도인이 작성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0298심판(2012.06.12)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무형자산을 매입한 거래가 적정한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134심판(2007.04.17)부외경비(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