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직원 000의 급여로 지급하고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하였고, 청구인의 2003~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2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2458심판(2011.06.0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