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호텔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강원도 OO시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08~09년 중에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감정평가서(07.10.30.)의 사진상 부지내 수목이 존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06년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송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328심판(2009.12.01)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1346심판(2007.10.31)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