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경비(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원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4802심판(2008.02.26)청구인이 조사당시에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내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84심판(2019.10.24)비교대상업체들과 그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 임가공비율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