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2004.03.11 신설) ]2026.03.20 제18호▼+-인쇄보관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