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2021.02.17 삭제) ]2026.02.27 제36125호▼+-인쇄보관삭제(2021.02.17)제4조의3※ 삭제전 조문입니다.2021.01.05 시행 판본 보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1.취소 연월일2.취소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