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3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2003.12.30 신설) ]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2010.02.18 개정)

1.

취소 연월일(2010.02.18 신설)

2.

취소의 이유(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