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한 후 관련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과소신고금액의 상당부분이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245심판(2012.11.26)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595심판(2013.09.0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51심판(2013.09.0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1740심판(2014.01.27)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987심판(2014.08.25)쟁점금액②를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840심판(2014.08.25)쟁점금액②를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3509심판(2014.11.28)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091심판(2019.07.25)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