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홍콩 소재 개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되어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납부근거(2012.1.17. 및 2012.5.17.)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서2736심판(2000.07.25)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84심판(2012.01.05)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004심판(2013.06.12)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참조결정국심 1998서1916심판(1999.02.05)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 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에 의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중0776심판(2014.06.12)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