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누락된 현금매출의 입금계좌가 청구인 개인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장부의 폐기라고 주장하는 고용직원의 메모 등을 청구인의 매출장부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이중장부 작성?관리 등 조세회피를 위한 청구인의 적극적 행위는 파악되지 않는 점, POS?통장계좌 등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내역이 쉽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091심판(2019.07.25)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