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해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사외유출기간의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2중0515심판(2002.06.18)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서3091심판(2019.07.25)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