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가공경비 상당액에 대해 과세처분전에 익금산입 및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자 예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내유보’로 인정돼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서2736심판(2000.07.25)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1746심판(2013.09.23)쟁점금액의 근로소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