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여부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단독 개인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을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발생처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중0515심판(2002.06.18)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중2740심판(2010.05.24)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