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원시기록은 마을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ㅇㅇㅇ마을관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누구나 볼 수 있어 매출액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떡을 제조하여 판매한 각 세대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배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091심판(2019.07.25)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