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②를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도매상가 구역에서 사업개시일부터 의류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점, 쟁점금액②를 모두 소매업 매출로 보면 도매상가에서 소매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 중 청구인이 의류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날 전날까지의 매출은 도매업 매출로, 그 이후의 매출은 소매업 매출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소득ㆍ수익의 은폐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84심판(2012.01.05)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