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84심판(2012.01.05)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51심판(2013.09.0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595심판(2013.09.03)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2268심판(2015.04.24)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3030심판(2017.12.28)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