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수금 상환금액이 가수금 계정의 기초금액을 초과하므로 명목상의 가수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매출누락한 외상매출금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대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언제 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점,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채무로 기장한 것은 거짓기장을 통해 조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45심판(2012.11.26)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