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기본법」제27조 제2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한 수동장부, 일계표 등을 관리하면서 이와 별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전산장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한 행위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45심판(2012.11.26)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84심판(2012.01.05)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