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세무조사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점, 확인서에 따르면 과세기간별, 사업장별 현금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차이를 현금매출누락으로 집계하는 등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과세근거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45심판(2012.11.26)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77심판(2011.06.01)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0044심판(2012.03.06)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