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
요지
청구인이 비치한 ㅇㅇㅇ의 출력물인 판매현황에 현금 및 카드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달리 장부를 기장하도록 한 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과소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3030심판(2017.12.28)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