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법인 및 △△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양도대금의 회수불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 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2405심판(2010.12.21)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시설공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84심판(2012.01.05)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742심판(2011.12.13)주택조합 조합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대금 중 3억원은 이를 양수한 시행사가 분양할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2서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