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경영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차입금으로 허위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84심판(2012.01.05)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