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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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4지1223심판(2014.09.0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40심판(2014.11.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100심판(2015.02.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80심판(2015.03.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484심판(2015.05.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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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31심판(2015.08.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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