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229심판(2008.11.06)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면적당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지0542심판(2013.08.23)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288심판(2021.12.22)① 처분청이 이전 체납법인이 체납한 이 건 제①.②.③체납액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납부.독촉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