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처분청이 이전 체납법인이 체납한 이 건 제①.②.③체납액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납부.독촉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납부독촉 송달(2020.8.14.)을 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압류처분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223심판(2014.09.0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