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법정기한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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