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42심판(2013.08.23)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