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4.5.9.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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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3지0542심판(2013.08.23)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