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2.6.11. 회원제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8.7.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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