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철거비(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철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3서2507심판(2004.11.19)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7서0592심판(2007.11.06)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본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11심판(2012.04.30)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0729심판(2014.08.20)쟁점합의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구0870심판(2019.02.25)청구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국내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한 제품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99심판(2011.11.14)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구상이익(손실)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13심판(2023.05.04)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625심판(2024.06.05)청구법인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조법상정상가격에따른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