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
요지
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75심판(2019.12.31)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751심판(2020.12.29)쟁점주식차액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