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③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④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⑥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