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 기한연장의 승인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7.02.28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 부칙 제2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2000.07.01부터 시행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 부칙]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2021.02.17 개정)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2010.02.18 신설)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