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한연장의 신청 ]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2.12.30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 부칙]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0.02.18 신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2010.02.18 신설)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2010.02.18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