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02.12.30 제17830호
2002.12.30 제17830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