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차액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
요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을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중 별도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의 익금대상은 기본적으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차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2507심판(2004.11.19)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서3019심판(2021.10.13)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