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교육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751심판(2020.12.29)쟁점주식차액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한 배당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