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 기한연장의 승인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9.12.28>
1.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