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본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배당금 청구권이 이미 성숙 ·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32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3905심판(2009.11.12)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75심판(2019.12.31)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