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2조 [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