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국내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한 제품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 ◇◇◇◇관리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청구법인과 ㈜△△△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검찰청 관련사건 수사서류에 허위자료에 의한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판매단가만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판매지역, 고객사의 차이, 계약조건, 원자재 가격차이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