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구상이익(손실)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보증보험금 관련 구상채권으로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괗고, 구상채권 중 과거회수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75심판(2019.12.31)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