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 스스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손상차손 및 쟁점철거비용은 제작원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329심판(2023.01.26)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575심판(2019.12.31)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