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5290심판(2008.07.03)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13심판(2023.05.04)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한 구 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