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였다면 그 다른 사업의 사업용 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8서0740심판(2008.11.12)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아파트형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철거한 공장건물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8서1333
  • 따른결정조심 2018서4329심판(2023.01.26)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